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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091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07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와 모든 교육행정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능나눔 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센터에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