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교육 3주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교육 3주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육 3주체”란 학생과 교원, 보호자를 말한다.
6. “학생생활규정”이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 3주체가 지켜야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 3주체는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여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①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생활규정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생활규정의 홍보 및 지원 방안
3. 학생생활규정의 예시안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한 안내문 제작 및 배포
2.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학생생활규정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개최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