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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8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03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운영
2.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4. 학생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와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협의

①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이용자 안전 조치

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는 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학교 학생 1명
2. 해당 학교 학부모 2명
3. 해당 학교 교직원 2명
4. 해당 학교 소재지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
5.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2명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