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원 연수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교육감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