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독도교육 홍보
4.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2. 독도교육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4. 독도교육 교재 보급
5. 독도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독도교육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