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3.31.>
1. ㆍㆍ청소년ㆍㆍ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ㆍㆍ청소년시설ㆍㆍ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에게 최우선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ㆍ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시설별 관계 법령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ㆍ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사업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①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은 각 청소년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설별 정기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은 프로그램별 특성 또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시간의 조정이나 휴관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5.3.31.]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변경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시설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 또는 수강신청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료ㆍ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또는 망실됐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이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