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체험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쌍백중앙로 99 일원에 위치한다.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 여가 공간 제공
2. 반려동물 문화체험ㆍ행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군수가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보수,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테마파크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입장료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군수는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 및 정해진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2.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4. 「동물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5. 임의로 시설의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경우
6. 그 밖에 테마파크의 이용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군수는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군수는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광진흥과장 및 축산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합천군의회 의원
나. 동물보호ㆍ복지ㆍ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교육ㆍ일자리ㆍ관광ㆍ문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행정담당 계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행정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지방세법」ㆍ「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ㆍ「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ㆍ「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