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합천군 육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합천군 육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을 말한다.
2. “육아지원센터”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놀이공간등 육아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심 공간을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 육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는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9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제공
2. 육아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도서 및 장난감 대여
4.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ㆍ놀이공간 제공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장은 여성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관리 및 제5조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은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채용 후 센터장이 군수에게 임면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영유아ㆍ아동 및 보호자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양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5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