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의 특성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의 특성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
6. 그 밖의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ㆍ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합천군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
2. 합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
3. 합천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
⑤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사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합천군 소속 자치분권 담당 계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