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및 「택시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에서 정한 주행거리 기준 등 차령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4.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