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무를 총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대표한다.
④ 소속 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고 출장 등의 비용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예에 따른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속 직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 관리ㆍ운영 방법을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및 수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7.11.>
청소년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
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4.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별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5.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라.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
마.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4.7.11.]
이용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