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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07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시설의 운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직접운영

① 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무를 총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대표한다.
④ 소속 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고 출장 등의 비용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예에 따른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속 직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 관리ㆍ운영 방법을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및 수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7.11.>

제7조

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
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4.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별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신청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의 제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5.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12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라.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
마.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4.7.11.]

제14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