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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07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김해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 경비로 한다.

제6조

준용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