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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7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 주요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른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환경교육주간

시장은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요청

시장은 환경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