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의 특성과 사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의 특성과 사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
4.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5.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ㆍ단체 간에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제2항제1호 각 목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사천시
나. 사천경찰서
다. 사천해양경찰서
라. 사천소방서
마.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라. 교통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마.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바.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사천시와 사천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시장과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천경찰서 소속 위원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