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걷기 사업”이란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말한다.
5.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6. “맨발길”이란 시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하여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3.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4.7.12.]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포상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이 걷기에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길 또는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