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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06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
2.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

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설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9. 그 밖에 기타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취업 후 적응 지도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