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진주시의 복지 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진주시의 복지 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 따른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와 주민 참여 및 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활동 지원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참여에 대한 활동 실비
4. 그 밖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이내로 하며,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 가구에 대한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 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의 구성원이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등을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자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하거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