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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6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 기피하는 경우의 시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나 시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이하 “무연고 사망자등”이라 한다)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등의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장례지원 내용은 장례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장례예식 비용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중 현금 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자
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ㆍ장례업체ㆍ비영리 단체나 성실하게 장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장례를 주관할 자(이하 “장례주관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장례주관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례지원을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장례주관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장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조례의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시장은 장례주관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