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모범장수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모범장수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장수기업”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30년 이상 영위하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모범장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ㆍ심의에 관한 사항
3.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한다.
③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2. 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
3.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5.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6.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