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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6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에 설치한 부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 중 12시부터 14시까지는 직원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원인 접근 편의를 위해 시 소속기관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