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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63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2-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예천군 호명면을 예천군 호명읍으로 한다.

제3조

관할구역

예천군 호명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