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주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주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열관,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전담부서”란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실제적인 시설물의 관리 또는 현장의 업무를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군 이외에 관내에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 협력 및 교류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성주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 3.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① 당연직위원 및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데이터 담당자”와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자가 공간정보 데이터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도형자료 및 도형 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사.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아.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전산파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⑤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제1호 서식과 같다.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로부터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담당)을 경유하도록 하고, 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 성과파일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얻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도는「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르며, 반드시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를 실측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유관기관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 시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을 저장매체(Disk, Tape, CD 등) 또는 온라인으로 군에 제출해야 한다.
① 도시기준점 관리부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경이 발생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군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분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군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성주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군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정보와 자료를 공간정보 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제25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입증지로 한다.
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군수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대해서는 「성주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