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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39059

전라남도 영광군의회규칙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은 필요 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도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신한 공무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ㆍ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제11조

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ㆍ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의회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상황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의회사무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① 제6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당직실의 설치

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비상근무반의 편성

의장은 평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증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비상근무반이 편성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2장(제3조부터 제14조)의 당직근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독립적으로 당직근무가 가능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회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의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