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에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영암군 농지매입ㆍ임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에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영암군 농지매입ㆍ임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지(「농지법」)제2조 제1항에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ㆍ임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지매입ㆍ임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8년까지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이 50억원이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영암군 농지 매입ㆍ임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5. 9.>
1. 영암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4.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지 매입을 위한 대금
2. 농지 매입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등 부대비용
3. 그 밖의 군수가 농지 매입ㆍ임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기금을 예치해야 한다.
군수는 기금의 집행과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2. 8., 2025. 3. 27.>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지 매입ㆍ임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금으로 매입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1. 「영암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중 농업인
2.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 49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
3.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② 영암군 농지임대의 대부요율 등에 대해서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임대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농지 임차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① 군수는 농지임차 사용신청서를 검토 후 농지 매입ㆍ임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9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임대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농지매입ㆍ임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암군 농지매입ㆍ임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경제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청년과장, 세무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 농업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농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영농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