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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05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로 영암군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영암군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2. “지속가능관광사업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주민공동체 기반의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를 포함한다)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등 지속가능관광과 관련된 개인사업자,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관광에 대해 군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지속가능관광사업체의 이해상충 중재 및 협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지속가능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주민주도 지속가능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방안
6. 지속가능관광 홍보ㆍ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
7.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8.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영암군 관광진흥계획 또는 다른 관광 관련 계획에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관광사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관내 지속가능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5. 지속가능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6. 지속가능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7. 지속가능관광 교육, 홍보ㆍ마케팅
8. 지속가능관광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
9.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나 사업

제7조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이 지속가능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는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관광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는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관광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

① 군수는 관내 지속가능관광사업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는 영암군 지속가능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과 각 지속가능관광사업체의 지속가능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능을 수행한다.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지속가능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영암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경영하는 지역대표 관광조직을 말한다. 이하 “영암관광추진조직”이라 한다)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암관광추진조직이나 지속가능관광 관련 전문적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