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과 디지털 영암군민 간 상생발전과 영암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ㆍ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과 디지털 영암군민 간 상생발전과 영암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ㆍ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영암군민제도(이하 “디지털 군민제도”라 한다)”란 영암에 관심이 있는 국내ㆍ외의 거주자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통하여 디지털 영암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2. “디지털 군민”이란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군민증”이란 디지털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디지털 군민 약관”이란 디지털 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디지털 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디지털 군민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에 주소를 두며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디지털 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디지털 군민 약관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디지털 군민 약관을 정하고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군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디지털 군민 확보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이벤트 개최 6. 디지털 군민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나눔ㆍ기부활동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군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8. 군과 디지털 군민 간 또는 디지털 군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9. 디지털 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디지털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디지털 군민증 수여 및 발급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에 따른 영암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이용료 감면
3.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관람료 감면
4.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5.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람료징수 규칙」에 따른 영암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관람료 감면
6. 영암군의 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영암몰 할인 제공
7. 군 주관 체육대회,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영암군민 자격으로서 참여
8.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초청
9. 디지털 군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디지털 군민에게 기념품 등 제공
10.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제공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