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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53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시술”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난임극복 지원대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난임시술비 지원

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 이 경우에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 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② 군수는 제2항의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난임시술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난임 시술비 청구 및 지급

① 청구인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군수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청구에 대하여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운영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중단

군수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시술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조치

난임부부 또는 난임시술 수행기관이 중복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