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시체검안비, 노무비, 안치료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하는 비용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군수가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지원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나 장례업무가 가능한 법인,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