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장에 따라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장에 따라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교육, 영양, 복지, 고용, 환경 및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 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 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과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7. "관계시장"이란 먹거리 의사결정의 주체인 생산과 소비간 신뢰에 기반해 성립되고 확장되는 직거래 시장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으로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3.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가족 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임산부, 학생,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농도상생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먹거리 계획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군민 먹거리 생산ㆍ소비 등 유통체계 및 현황 분석,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① 군수는 먹거리 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순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순창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순창교육지원청 소속 급식관련 공무원
3.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4. 먹거리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 먹거리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 및 지역 내ㆍ외의 관계시장에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 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지역 먹거리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정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제15조제1항의 실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소프트웨어를 공적 자원으로 집적화하여 조성할 수 있다.
1. 지역먹거리 공공 조달에 필요한 통합물류허브 시설 및 장비, 통합운영관리 프로그램
2. 지역 원료를 활용한 식품가공 및 식품제조 관련 시설 및 설비
3. 먹거리 시민양성 및 농도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① 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단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 가족 소농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생산 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소농 중심 농가 조직화(교육, 훈련, 견학 등) 사업
2. 연중 출하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3. 기획생산 통합관리 및 조정 사업
4. 친환경생태농업 전환 및 탄소발자국 저감 촉진을 위한 교육ㆍ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품목 다각화 및 가공 부가가치의 지역 환원을 목적으로 별도의 지역가공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 지역 공동체 육성에 기반한 지역가공 활성화를 위해 가공시설ㆍ설비 및 교육ㆍ인허가 등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농식품 확보에 노력하고 친환경생태농업 전환 촉진 시책을 수립ㆍ실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단계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내외 안정적 관계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 시민 계층별 먹거리 보장을 위해 생활권 직매장, 학교급식, 복지급식, 단체급식, 지역식당 등으로 지역 소비시장을 세분화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먹거리 선순환의 지역 외 확장을 위해 대도시와 협력하여 상설 전용직매장, 공공조달, 도농 순환 등의 농도 상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 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내외에 직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유통ㆍ소비ㆍ교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간 연계 추진을 실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의거 건강한 공공급식의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먹거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정부 지원 기업체 등
5. 의료기관
6. 국방ㆍ군사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먹거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민-민, 민-관, 관-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가 먹거리 자치역량 강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의사결정의 주체인 생산과 소비간 물리적ㆍ사회적 거리 축소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을 통해 지역사회가 얻는 사회적ㆍ경제적ㆍ공동체적 이익에 대한 종합적 이해 증진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먹거리 시민양성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숙의기구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먹거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