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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04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군비 공익직불금”이란 제6조에 따라 순창군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및 지급대상

① 사업적용 대상은 순창군 관내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관내 농업인 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지급대상 농지 등 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지급신청

군비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장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등록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와 방법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군비 공익직불금을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4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②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방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순창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심의
4. 그 밖에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농업축산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