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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04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 및 모범ㆍ착한가격음식점에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7. “모범ㆍ착한가격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위생등급 업소중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와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중 외식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순창군 관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모범ㆍ착한가격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창군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군수는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의 세대주, 공동주택 및 모범ㆍ착한가격음식점의 대표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1인 세대의 단독주택 및 아파트 개별세대를 제외하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제외)과 공동주택중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세대, 제2조7호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공동주택 및 모범ㆍ착한가격음식점의 경우 100분의 80범위 이하로 하며, 총 지원금액은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공동주택 및 모범ㆍ착한가격음식점의 대표자로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으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ㆍ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장 및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