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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4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순창군 청년들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생활문화 장려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순창군 청년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센터를 설치하는 위치와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 순창군 순창읍 교성2길 25
2. 시설 : 다목적 (학습)공간, 교류 및 휴게공간, 북카페, 방음공간(연습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라 함은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군민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2.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운영, 지원
3. 청년활동가 등 지역인재육성 지원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5. 그 밖에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 청년정책 실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능

제5조

운영 및 지원

①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편성과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① 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금요일 : 09:00∼21:00
2. 토요일 : 10:00∼18:00
3. 휴관일 : 매주 일요일, 공휴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있을 때에는 청년 등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