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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4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