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제초매트, 폐차광막, 폐트레이(모판), 폐필름, 폐호스, 농기계 폐타이어 및 폐유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개정2024.04.01>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단에서 수거ㆍ처리하지 못하는 영농폐기물의 경우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