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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3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군산시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및 군산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ㆍ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ㆍ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어 발전과 시 지역어에 대한 연구와 보존 및 시의 문학발전 등과 같은 국어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ㆍ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군산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5. 시 지역어 실태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돕는 사항
7. 그 밖의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

국어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 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 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용어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3.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과 시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및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국어 사용 진흥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6조와 관련된 공문서 등 작성 원칙 지도 및 관리
6. 제7조에 따른 명칭 준수 여부 확인 및 처리
7.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ㆍ
① 공공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제1항 및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등 사용 회피
4.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 사용 자제
5. 일제 잔재 용어는 국어로 순화하여 사용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 등의 명칭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명칭 및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래어ㆍ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 등의 명칭 및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ㆍ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으며,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국어 진흥 위원회

ㆍ
① 시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국어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 주요 정책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
4.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과 지역어 보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어의 사용, 진흥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별 구성을 고려하고,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청년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어ㆍ한글 전공자인 초,중,고 교원 및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민속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지역문화 연구 등 시 지역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ㆍ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건 심의에 있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상은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의 수당 등은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ㆍ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한글날 행사 지원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모범적인 국어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어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시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청취

ㆍ시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①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시민,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