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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03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군산시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기술”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의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술을 말한다.
3. “농업기계산업”이란 농업기계 완성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부품, 모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전ㆍ후방 산업과 농업기계 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세부 산업군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군산시 농업기계산업의 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농업기계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업기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업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시행 및 위탁

① 시장은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사업화 지원사업
2. 농업기계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농업기계기술 마케팅 및 브랜딩 지원사업
4. 농업기계산업 신사업 발굴ㆍ육성 등 지원사업
5. 농업기계 신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산업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제6조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등 지원

① 시장은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2. 농업기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 지원
3. 농업기계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5. 농업기계 및 부품의 공공구매 등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상용화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산시의 경제ㆍ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산시의 경제ㆍ산업ㆍ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또는 민간 전문가
2.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농업기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 및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농업기계산업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 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시장은 농업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