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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3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배재길 21-2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에 따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분석센터의 기능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에 관한 사항
2. 분석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6조

운영 및 관리

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7조

분석 의뢰 및 처리절차

① 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석 의뢰서 및 분석대상 시험용 재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양 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2.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3.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석 의뢰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④ 시장은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처리 기간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분석의 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센터 내 인력,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

결과 통지

① 시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ㆍ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결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결과의 활용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는 그 결과를 분석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분석 수수료

① 제7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분석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등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경우
2.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보령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

①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시료는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2.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 경우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분석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및 절차

① 의뢰자는 제9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