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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3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창작센터는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19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이란 안내 사무실, 댄스교실, 1인 미디어실, 3D 공작실, 음악 창작소,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ㆍ난방시설과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창작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
2. 창작센터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3. 창작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창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창작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창작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창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1:00
2. 토ㆍ일요일: 09:00 ∼ 18: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간과 사유를 5일 전에 창작센터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시장은 단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창작센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창작센터 자체 행사
2.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
3.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활동
④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정치 또는 종교활동, 영리목적의 이용 등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창작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사내용이 제8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①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문화ㆍ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13조

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시장은 창작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