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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03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제군 정신질환자의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래진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약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법정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비급여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부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인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초과자
3. 정신 및 행동장애(F04, F06∼F99)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

제4조

지원범위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래진료비를 지원대상자별 연간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외래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및 진료비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래진료비를 지급한다.

제7조

의무사항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2.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인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지급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