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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03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목욕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일 기준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보장 책정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 시설입소자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목욕비는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제사랑상품권 카드형 상품권(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원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분기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지원 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④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절차

① 목욕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지원 적합 여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각 분기 말일까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확인 결과를 근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목욕비 지원 카드를 발급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며, 읍ㆍ면장은 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④ 군수는 분기별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카드의 지원금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6조

카드의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

지급관리

군수는 카드 배부현황 및 지원금 지급 내역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한다.

제8조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무는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로 한다.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카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