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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03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발전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자치분권 촉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연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