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인제군민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우대 및 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