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정보증 한도액「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와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에 띠라 회계관직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