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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자치법규 223903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와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에 띠라 회계관직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