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상담 및 진학정보 제공,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진학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상담 및 진학정보 제공,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진학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학전문지원관”이란 고입 및 대입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진학지원과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진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지역별 진학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진학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학상담 및 진학지도 연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3. 최신 진학정보 자료 분석ㆍ제공
4. 학교, 대학, 지자체 연계 진학교육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학상담 및 진학지도 등 진학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진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에 진학전문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진학전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2. 진학 관련 현장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3.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4. 학교, 대학, 지자체 연계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진학 지원을 위한 업무
① 권역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학부모 진학 상담
2. 찾아가는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정보 소외 지역 현장 순회 지원
4. 그 밖의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교육감은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별 진학 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ㆍ군,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