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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022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0-14공포 2024-10-14공포번호 08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생명 농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4>

제2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이하 “전문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10.14>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0.14>

제3조

소재지

전문학교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농도원1길 76에 둔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전문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4>

제5조

조직

① 전문학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문학교의 장을 두되, 전문학교의 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문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두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교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전문학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0.14>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4.10.14> 1.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교육부, 타 시ㆍ도교육청, 대학, 농업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4> 3. 전문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4> 4. 그 밖에 전문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0.14> 5. <삭제 2024.10.14.> 6. <삭제 2024.10.14.>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0.14>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문학교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전문학교를 소관하는 경기도교육청 실ㆍ국ㆍ과장<개정 2021.10.14.> 3.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원 4. 여주시청 농업기술센터소장 5.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6. 여주농업협동조합장 7. 여주시산림조합장 8. 전문학교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 9. 전문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 10. 그 밖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0.14>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와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4.10.14> ⑧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10.14>

제6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① 전문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규칙에 관한 사항 2. 학비, 장학금, 기숙사 등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설치, 운영 등 교육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및 농업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문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10.14>

제7조

업무협약 및 표창

①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농업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0.14>
②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10.14>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전문학교의 체계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타 시ㆍ도 교육청, 대학, 농업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가 내실 있는 농업경영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농업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문학교의 장은 협력체계 구축 현황을 매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