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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2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07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 기숙사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당해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
3.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2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학교

이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로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장의 책무

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ㆍ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학교장은 제4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기준에 따른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학교는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부모 대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운영 제반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장은 입ㆍ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운영규정은 「교육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제ㆍ개정되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 입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입사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선발 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