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및 학생 이스포츠대회 유공자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및 학생 이스포츠대회 유공자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 이스포츠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정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추진방안
2.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지원방안
3.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생이스포츠부지도자 지원
2. 학교 밖 이스포츠시설 사용료 등 학교 이스포츠부 훈련비 지원
3. 학교 이스포츠 관련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4.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사업 지원
5.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스포츠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경기대회로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공인 대회 및 전국 대회
2.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대회로 교육규칙으로 정한 대회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ㆍ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포상은 이스포츠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할 수 있다.
포상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