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또는 특별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 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주민 단체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마을 회관
2. 노인 회관
3. 소득증대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주민 단체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주민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전매ㆍ폐기ㆍ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
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
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주민 단체는 이관 받을 시설물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칙에는 시장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사업 시설물 중 해당 주민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주민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법 및 시설물의 취득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중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물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4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이나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민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