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진도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진도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4. “보고”란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군수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거나,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에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후 동의안 형식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내용
2. 비용 추계서(「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준용)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그 밖에 첨부 서류 등의 사본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주요 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제3조제1항제1호에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4. 「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보고되어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된 용역의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5. 그 밖에 의회 의장이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