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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 권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1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도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ㆍ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ㆍ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ㆍ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군민 소통계획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ㆍ

제5조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ㆍ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ㆍ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ㆍ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ㆍ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ㆍ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ㆍ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ㆍ
③ 군수는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ㆍ

제6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ㆍ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ㆍ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ㆍ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8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ㆍ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진도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와 동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의 화학물질 담당과장
나.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의 화학물질 담당과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바.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⑤ <삭제 2025. 10. 29.>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 운영의 준용

위원회 운영, 실비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교육ㆍ훈련 등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재정 지원

군수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